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란?
장기요양 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 ㆍ정신 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자료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의사소견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로 초진 환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을 신청한 어르신의 종합적인 심신상태에 대해 공단 직원이 조사한 자료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작성 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이 때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 발급은 누가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을 합니다.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도 의사소견서와 함께 뗄 수 있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가능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메인으로 접속한 다음에,
메인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요기서 검색서비스 란을 보시면
의사소견서 교육이수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TIP: 일반적인 병원에서 발급되는 의사소견서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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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요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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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등 확인
*해당 내용 확인은
(1)발급의뢰서나 (2) 안내문자 및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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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을 통한 의사소견서 항목 작성(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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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인터넷 입력ㆍ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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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서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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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출(신청인 또는 보호자 등)
상기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제출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점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의사가 대상자의 진료기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을 보시게 보면, 초진인지 재진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충분한 진료에 따른 소견서인지 아니면 초진으로 처음 내원한 대상자인지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최근 3개월 이상 자기 요양인정 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세심히 관찰되어 진료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바,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온 의원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향후 등급판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고 나면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서면 발급 후 제출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등 신청인 확인(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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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ㆍ검사 후 의사소견서 서식 작성 ㆍ발급(의료기관)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밀봉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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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출(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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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발급 후 제출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등 신청인 확인(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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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ㆍ검사 후 의사소견서 인터넷 입력(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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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송(의료기관)
주요 질의사항 (Q&A)
Q1.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 조회 시 "다른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작성 중인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A1.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임시저장이 되어 있으며, 의사소견서 삭제 전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보호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서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Q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전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나요?
A2.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전 의사소견서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ㆍ발급 가능합니다.
Q3.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N1이 있고 N5가 있는데요 병원에 왔더니 N5는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A3.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5번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오늘 의사소견서를 발급했는데 언제부터 청구가능한가요?
A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월 다음달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무슨 뜻인가요?
A5.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사소견서 관련 필요서류, 발급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공단발송 안내문자, 요양기관정보마당(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 성공적인 신청 가이드